| 구분 | 국가 | 입국가능여부
 
 | "관광및  방문 목적 입국자"에 대한 입국 허용 여부및 조건 | 백신 접종률 | 
         
            | PCR 음성
 확인서
 필요
 여부
 | 격 리
 여
 부
 | 내용 | "백신접종 완료자"  적용사항 | 인구 대비
 (%)
 | 기준 일자
 | 
         
            | 유 럽
 | 영국 | ○ | ● |  | -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관련 조치 해제 |  | 72% |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프랑스 | ○ | ● |  | - 백신미접종자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서 제출 | -  제한없이 입국가능 | 78% |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이탈리아 | ○ | ● | △ | 입국시 필요서류 |  | 79% |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1) 각 국가 보건당국이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 중  1개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백신접종증명서  -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에 한함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음성확인서  - PCR 입국 전 72시간 내 실시 / 신속항원 24시간 이내 실시 | 
         
            | 2)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(dPLF)  탑승수속시 사전제출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서류 미제출 시  입국 후 5일 자가격리 / 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| 
         
            | 독일 | ○ | ● |  | - 독일 도착 48시간 이전 검사된 PCR 음성확인서,    코로나19 완치확인서, 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요 | -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제출 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| 75% | 25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스위스 | ○ | ● |  | -  입국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 불요
 |  | 69% |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오스트리아 | ○ | ● |  | - 출발국가(한국 포함)를 불문하고 오스트리아에 입국하는  모든 사람은 3G 규정에 따라 아래 서류 중 1개 제시할 경우 온라인 사전등록 및 자가격리  의무 없음 |  | 73% | 25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 코로나19  백신접종증명서 (2차접종 후 180일간 유효 / 부스터샷 270일 유효)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 회복증명서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 코로나19  음성확인서 (PCR 음성확인서 : 검체체취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유효) | 
         
            | 덴마크 | ○ | ● |  | - 백신미접종자 | - 백신접종완료자 | 82% |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  백신접종증명서 및 양성판정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, 덴마크 입국 후 24시간 내 별도 감염검사 진행 / 격리의무 없음 | **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제출 시, 별도의 음성확인서 및  격리요건 없이 입국 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노르웨이 | ○ | ● |  | -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관련 조치 해제 |  | 74% |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벨기에 | ○ |  |  |     -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서 입국 시 PLF양 제출의무  없음(한국포함) - 코로나19 백신증명서, PCR음성확인서, 회복증명서 중 1가지 소지 입국 시 격리 및 입국 후 PCR 테스트 등 불요 | -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회복  증명서 소지시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/ 격리 불요/
 입국 후 PCR 검사불요
 | 78% | 23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  | 
 | 
         
            | 체코 | ○ |  |  | - 비 EU회원국발 입국자 |  | 64% |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(입국전) 온라인 사전 입국 신고서 + 접종완료 또는 회복증명서 또는 PCR  음성확인서 등 3개 중 택일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  백신접종증명서 : 2차 백신 접종 14일 이후~270일 이내 (부스터샷 무제한)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 회복증명서  : 확진 후 11일 이후~180일 이내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 음성확인서  : (검사시간 기준) PCR 72시간 / 항원 24시간 | 
         
            | (입국후) PCR 진단검사(입국 5일 이후 ~ 7일 이내) | 
         
            | 헝가리 | ○ | ● |  | -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관련 조치 해제 |  | 64% |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폴란드 | ○ | ● | ○ | - 모든입국자 입국 24시간 이내 발급된 PCR 또는  ANTIGEN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| - 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및 음성확인서 소지 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| 59% |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7일  자가격리 의무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사전에  항공기 내에서 체류지신고서 작성 및 출력하여 입국 심사 시 제출 | 
         
            | 핀란드 | ○ |  |  | -  한국 출발하여 핀란드로 입국하는 경우 별도 국경통제조치 없음 |  | 78% | 23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 건강안전조치로 백신접종완료증명서(영문) / 코로나 회복증명서(최근 6개월 내) / 입국 72시간 내 발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중 1개  제시 필요 | 
         
            | 크로아티아 | ○ | ● |  | - 22.3.31까지 아래 증빙서류 중 1가지 제시하면  제한없이 입국 가능 |  | 55% | 25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검사시점으로부터  72시간이 경과하지 않는 EU인정 PCR음성확인서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검사시점으로부터  24시간이 경과하지 않는 EU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EU승인백신  또는 WHO긴급사용승인 백신 2회 접종 증명서(화이자 모더나 등)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1회  백신접종증명서(얀센)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부스터샷  접종증명서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입국 전  11~180일 사이에 실시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회복확인서 | 
         
            | 네덜란드 | ○ | ● |  | - 음성확인서 / 회복증명서 / 백신접종증명서 불요 |  | 72% | 19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항공 이동시  건강상태신고서 소지 | 
         
            | 스페인 | ○ |  |  | 입국시  3단계 특별 검역절차 | -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제출 시 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| 86% | 23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1. 항공 탑승  전 48시간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/ 도착시 QR코드 제시 | 
         
            | 2. 발열 체크 | 
         
            | 3. 대면 심사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| 
         
            | 한국 코로나  위험국 해당 (3단계 검역절차 이외 서류 필요) | 
         
            | 백신접종증명서  /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/ 도착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/ 도착 전 24시간 내 실시한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중  1가지 제출 의무 | 
         
            | 스웨덴 | ○ | ● | ○ | - 입국 시 48시간 이내 검사 실시한 코로나 음성확인서  제출 의무 | -  한국에서 발급하는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불인정 | 75% | 25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입국 후  자가격리 및 코로나 19 진단검사 권고 | 
         
            | 러시아 | ○ | ● |  | -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포함 2일이내 검사받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 필요 |  | 50% |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공항에서 러 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 직원들이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| 
         
            | 그리스 | ○ | ● |  | -  모든 입국자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(입국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ANTIGEN 검사) 지참  필수 |  | 73% |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입국시  무작위 코로나19 신속검사 실시 // 양성판정시 10일 격리조치 | 
         
            | 터키 | ○ | ● |  | - 입국 전 72시간 내 검사 완료한 PCR음성 확인서  제출 | - 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제출시 PCR 음성확인서 및 격리의무 면제 | 62% |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입국 후  PCR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양성 판정자  및 밀접접촉자는 본인 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(격리 10일차 재검 후 음성판정시 격리해제) | 
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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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| 미국 | ○ | ● | △ | - 21.12.06부터 출발 24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모두 항공사 제출 | - 백신접종자는 자가격리 권고 조치 이행 불필요 | 66% | 27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(본토) | - 백신접종 증명 : 디지털 방식(EX: 한국의  COOV앱)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| -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는 디지털 방식과 종이 인증서 모두  인정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- CDC(미 질병통제예방센터)에서 미국 도착 후 3~5일  이내 코로나 재검 및 7일 자가격리 권고 (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권고 조치 이행 불필요)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- 탑승전 제출 코로나 음성확인서 요건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※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, 표본 수집 날짜, 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
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※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 기준으로 함(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)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
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- 경유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, 미국 입국 시점을  기준으로‘1일 내’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
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- 탑승 전 이륙시간이 연기되어 탑승 전‘1일 내’기준을 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 | 
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하와이 | ○ | ● | ○ | - 미국 본토와 동일한 규정 |  | 78% | 27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(항공기  탑승시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및 음성확인서 모두 제출) | 
         
            | 괌 | ○ | ● |  | - 모든입국자 정부 지정시설 10일 격리 원칙(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없이 격리비용 무료) | -  한국국적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소지 시 격리면제(접종기록서, 접종 증빙서류 제출 필요) | 82% | 27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격리 대상자 5-6일차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 음성확인시 7일차 해제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그외 조치는  미국 본토와 동일한 규정 | 
         
            | 사이판 | ○ | ● | ○ | - 입국 1일 이내 ANTIGEN 음성확인서 및 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제출 | -  백신접종완료자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음성판정시 격리해제(진단검사 결과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실시) | 83% | 27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최소 입국 3일전 온라인 의무신고서 작성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백신  미접종자 : 정부 지정 시설 5일 격리(5일차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) | 
         
            | 캐나다 | ○ | ● | ○ | - 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불가 | 백신접종완료 외국인 입국 허용 | 82% |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※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* | 
         
            | * 무작위로 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| 
         
            | ※ 백신 접종  완료 기준: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(AZ, 화이자, 모더나, 얀센)을 접종(교차접종 인정)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캐나다 입국 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(영어, 불어),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(jpg, png, pdf 파일 형태로 제출)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캐나다행 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,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 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입국시  △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, △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, △백신접종증명서, △여행관련 서류(비자, eTA 등) 필수  지참해야 하며,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| 
         
            | 멕시코 | ○ |  |  | - 입국 시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|  | 61% |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동 남
 아
 | 베트남 | ○ | ● |  | - 무비자 15일 입국 가능 |  | 79% | 22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출발 전 72시간 내 발행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 PC-COVID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검역신고 | 
         
            | 태국 | ○ | ● | △ |  | 22.2.1.부터‘Test&Go  제도(모든 국가 지역에서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무격리 입국)’시행 
 | 72% |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※ (Test&Go 적용자 태국 입국 전 조건) | 
         
            | △출발 최소  14일 전 백신접종* 완료(12세 미만 제외) | 
         
            | △타일랜드 패스  발급 | 
         
            | △입국 전 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(RT-PCR 방식)(코로나 확진 경험자는 완치 후 3개월 경과 증빙 진단서) | 
         
            | △5만불 이상의  치료비(코로나19 관련 모든 비용 보장) 보장 보험가입 증명서 | 
         
            | △정부지정  격리장소 숙박료 납입증명서(2박) | 
         
            | △출발시 호흡기  증상 및 발열검사 | 
         
            | *AZ, 얀센,  시노백, 모더나, 시노팜, 화이자, 스푸트니크V (교차접종 인정) | 
         
            | ※  (Test&Go 적용자 태국 입국 후 조치) | 
         
            | △입국시 호흡기  증상 및 발열검사 | 
         
            | △필수 지참서류  제출 | 
         
            | △입국 후  모니터링 시스템/어플리케이션 설치 | 
         
            | △RT-PCR방식의  코로나19 진단검사 2회 실시(도착 즉시, 입국 5일차) △코로나 검사음성 판정 시까지 정부지정 격리장소(SHA+인증호텔 또는 AQ 호텔)  대기 | 
         
            | 캄보디아 | ○ | ● | ○ | - 백신 미접종자 입국 | -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| 82% | 23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 입국시 PCR검사 후 14일 의무격리 | ** 입국시 필요서류 | 
         
            | ** 입국시  필요서류 | -  유효한 비자 /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/ 입국 72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유효한 비자 / 입국 72시간 이내  PCR음성확인서 / 격리호텔 예약 확정서(미예약 시 예치금 2,000불 준비) |  | 
         
            | 라오스 | ○ |  | △ |  | 단체관광객 | 60% | 25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14일 경과 단체 관광객만  허용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Lao  KYC 앱 설치 및 백신ID(QR코드) 생성 등록 필수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입국 시  코로나19 RT-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,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| 
         
            | 경우  위치추적장치 장착하고 일정에 따른 여행 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5만 미불  이상 보장성 보험 가입 필요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싱가포르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○ | 
                  ● | 
                  △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백신접종을  완료한 한국발 싱가포르 입국자는 VTL(Vaccinated Travel Lane) 입국절차 적용 
 ※ (대상) 백신접종완료자 중 지정 직항편으로  싱가포르에 입국자 -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의 입국도 허용(한-싱 사증면제협정 재개) 
 ※ (출국 전) - VTP(Vaccinated Travel Pass)를 사전신청하고(입국최소 7일 전  이내) 유효한 예방접종증명서 업로드 - 입국 직후 PCR 검사비용 사전 결제 -  SG Arrival Card 발급(건강/숙소정보 등 입력, 입국 전 3일 이내 신청) -TraceTogether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- 싱가포르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용을 30,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 
 ※ (입국심사 시) △VTP, △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, △항공편 탑승 전 2일 내  검사한 PCR 또는 ART 음성확인서, △여행자보험 가입증서, △TraceTogether 앱 설치여부 등 제시 - 입국 후 24시간 이내 자가 ART 검사 후  온라인 등록 ※ (입국 후 추가검사 요구) 모든 입국자(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)는 도착 직후 공항에서 PCR 검사 - 도착 후 2일차 부터 7일차까지 자가 ART 검사 실시, 검사 결과 제출 불요, 외출 시 ART 검사 결과 음성 필요   | 
                  91% | 
                  21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      
                  ※ VTL 미이용 한국발 입국자는 7일간 격리 (격리  마지막 7일차 PCR 추가 검사)
               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자가, 직접 예약한 호텔/서비스 아파트에서  격리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가족 이외 다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불가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(출발전 Covid-19 검사) 한국발 입국자(3세 이상)는 싱가포르로  출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 ART의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모든 입국자(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)는 도착 직후 공항에서 PCR 검사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(해외입국자 검사비 등 자부담) ①검사비,  ②격리비, ③도착 후 14일 이내 확진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(국민, 영주권자,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포함)
               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(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관련 조치) 지난 14일 이내 남아공, 보츠와나, 에스와니티, 레소토, 모잠비크,  나미비아, 짐바브웨, 가나, 말라위,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10일 격리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(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) 싱가포르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 보험 가입 필수 (출입국 심사 시 보험 약관등 제시)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△단기 방문자는 S$30,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, △취업비자 소지자는 S$10,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(싱가포르 입국 후 14일 이내 확진 시 대비)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필리핀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○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59% | 
                 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 백신접종 완료
               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(12세 미만 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부모 동반 시 접종 증명 예외)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필리핀  식약처의 승인(EUA, CSP) 또는 WHO의 승인(EUL)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(fully vaccinated) 후 14일 경과 (2차 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)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
               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 VaxCertPH(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)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「예방접종증명서(영문)」소지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* 현재 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 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인바, 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해결 시 추후 활용 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-PCR 음성
                확인서 소지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사업 또는 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 
                필리핀 체류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체류 연장  가능 여부는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xinfo@immigration.gov.ph,  binoc_immigration@hotmail.com, immigration.helpline.ph@gmail.com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,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 항공권 제시
               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필리핀 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,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소지
               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△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●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-  발리 입국자 무격리, 도착비자 가능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57% | 
                 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(4일 체류할 숙소 예약 확인증 / 6개월 유효기간이  남아 있는 여권 / 귀국티켓 소지)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**공항에서  1차 검사 후 호텔에서 대기하고 음성  확인되면 활동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**3일차  PCR 검사에서 음성시 발리 외 지역 이동  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**30일간  체류 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/ 출발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 결과지 /  호텔 예약 후 받은 QR코드 휴대 의무
               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홍콩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X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74% | 
                  19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마카오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X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77% | 
                  25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대만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X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76% | 
                  25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X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79% | 
                 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동북
 아
 | 
                  중국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X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86% | 
                 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일본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X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80% | 
                  24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오세
 아
 | 
                  호주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○ | 
                  ●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2차 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허용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82% | 
                 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입국요건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1) 유효한 비자를 소지(ETA 포함)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2) 호주정부가  승인(인정)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서 제시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3) 출발 전 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유전자증폭검사(PCR 검사)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4) 출발 전  72시간 이내에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신고(온라인)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단,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,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,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정부의 방역지침 수시  확인 필요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뉴질랜드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X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79% | 
                 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중동
 &
 기
 타
 | 
                  인도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○ | 
                  ● | 
                  ○ | 
                  개별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 따라 관광목적 방문 가능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59% | 
                 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입국일로부터 최대 30일 체류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전자비자 신청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※ 코로나19  음성확인서 제출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한국에서  오는 승객의 경우, 입국 전 14일간 해외여행 국가 리스트를 포함한 입국정보와 입국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 온라인(델리공항 Air Shvidha 포털)으로 사전등록 필요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모든  도착승객 중 2% 무작위 코로나 표본검사  실시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몰디브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○ | 
                  ●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- 숙박 호텔 및 비행편등 이민국에 사전 등록, 출발 최대  96시간 전 검사된 PCR음성확인서, 공항에서  발열체크 및 무작위 PCR검사 가능성 있음. | 
                  -  백신접종완료자 격리없이 몰디브 전역 이동 가능(PCR 결과 제출 불요) | 
                  68% | 
                  12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관광객은  사전등록한 리조트, 호텔 지역 내 이동 가능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UAE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○ | 
                  ●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- 2/26부터 두바이 입국시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96% | 
                  26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(두바이)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WHO 또는 UAE에서 인증한 백신접종증명서 (QR코드  포함) /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 음성확인서(QR코드 포함) / 완치확인서 중 1개 제출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카타르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○ | 
                  ● | 
                  ○ | 
                  백신 미접종자 | 
                  백신접종자 | 
                  88% | 
                  17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출국  48시간 이내 받은 PCR음성확인서 | 
                  - 출국 48시간 이내 받은 PCR음성확인서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미접종자 : 5일 호텔격리 | 
                  - 백신접종자 : 격리면제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- 격리 5일차  신속항원 검사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이집트
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○ | 
                  ●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-  96시간 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| 
                  - 백신접종자 PCR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| 
                  30% | 
                  15-Mar | 
         
            | - QR코드 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(영문)만 인정
 |